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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서초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해 사건 종결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심의위가 사건 종결 결정을 하면 수사는 마무리되나 재수사를 의결하면 최장 1개월의 보강 수사를 거쳐 지방경찰청에서 재심의한다. 변사 사건 중 유족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은 심의 후 곧바로 그 결과가 유족에게 통보된다.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둔치에서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강력 7개 팀 35명 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다. 한강공원 인근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조사, A씨와 가족 조사, 휴대전화 전자기기 포렌식 등 여러 조사가 이뤄졌다.
실종 초기부터 SNS 등을 통해 아들을 찾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주목을 받은 손씨 아버지는 시신이 발견된 뒤부터 노골적으로 친구 A씨의 사고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 수사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