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업과 경제 살리기는 흥정거리가 아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거대 야당 반대에 발목
유예 중재안도 거부, 중소 추가 인하 방안 내놔
경제 위기 대응 시급…국회 합의 빨리 이뤄져야
  • 등록 2022-12-13 오전 10:04:01

    수정 2022-12-13 오전 10:13:43

지난달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제4차 조세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기획재정위 회의실 의원석에 법안 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미국, 일본, 대만 할 거 없이 전부 좋은 기업 유치에 혈안입니다. 이들이 초(超)부자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된 걸까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초대기업·부자 감세’라는 반대 여론에 대해 돈을 잘 버는 ‘좋은 기업’의 중요성을 언급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박이다.

1980년대 40%에 달하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낮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0%에서 지난해 21.2%까지 내렸다. 국가간 경제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지키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세제 혜택이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높이면서 글로벌 트렌드에 역주행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일부 대기업에게 혜택이 몰린다며 비난하고 있다. 세제 개편안 협의가 지연되면서 내년 예산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법인세를 낮춰봤자 기업들이 현금만 쌓아둬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와 투자 증가 사이의 연구 결과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줄여주면 기업 이익이 늘어 투자 여력이 생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업이 당장 투자에 나서지 않더라도 채용과 주주 배당의 확대, 제품 가격의 인상 억제도 기대된다. 법인세 부담이 낮아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낙수 효과’들이다.

법인세 인하를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까지 나왔지만 회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민 감세안’이라며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흥정안을 내놨다. 야당이 ‘초부자’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비난하고 있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이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도 포함돼 있다.

민생과 경제 살리기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 논의를 늦춰 경제 위기 속에 고통받는 우리 기업들을 외면하는 행태를 이젠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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