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818호에 마련된 의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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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친문계`(친문재인계)와 `친명계`(친이재명계)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정치에서 국민과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이 이합집산하면서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국민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상임고문이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 818호는 6·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사용했던 곳이다. ‘국회 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의원 사무실을 배정받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 당선되거나 비례대표를 승계한 의원에게 해당 사무실이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