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확인되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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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 해임 권고, 증권 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대형 비상장회사가 외감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