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년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전세 대출은 금년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