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첫재판, 코로나 여파로 연기…추후 김만배·남욱 함께 재판

서울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출정 원천 금지
재판부 "김만배·남욱 사건 병합해 사건 심리"
  • 등록 2021-11-24 오전 10:07:45

    수정 2021-11-24 오전 10:07:45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경기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4일 진행 예정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연기됐다. 법원은 향후 유 전 본부장 재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 재판을 연기했다. 유 전 본부장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수감자 출정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변경된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들인 김씨와 남 변호사가 기소됨에 따라 추후 유 전 본부장 사건과 함께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을 병합해 공판준비를 위한 재판인 공판준비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유 전 본부장 등이 법정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등은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제공하고 김씨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뇌물 700억원 지급을 약속받고 실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와 별도로 회사자금 4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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