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콘텐츠 `6년간 불법 유통` 中국적 사범 구속 기소

문체부, 대전지검 협력 수사 결과
2016년부터 방송영상 무단 해외 송출
수사 개시부터 협력 민관 협업 성과
"온라인상 범죄 근절 수사력 집중"
  • 등록 2022-05-25 오전 9:45:25

    수정 2022-05-25 오전 10:00:45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환·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검거된 송출책들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한국방송(KBS), 연합뉴스티브이(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

범행구조도(자료=문체부).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KBS)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번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또한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EVPAD) 유통금지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 결과는 이브이패드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이기도 하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이브이패드(EVPAD) 셋탑기기는 국내외 인터넷에서 약 15만~40만원에 유통되며, 이를 구매해 TV와 인터넷에 연결하면 불법 스트리밍 서버(해외 소재 추정)에 접속해 한국·일본·베트남·태국 등의 다양한 TV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방송 시청용 기기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라며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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