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날 수사하겠다면, 尹 대통령도 수사해야”

SNS 통해 검찰 수사 비판
"태영호 녹취록, 민주주의 파괴하는 중대 사안"
"대통령 수사 금지된 것 아냐"
"공수처가 킬리만자로 표범처럼 정의 세워주길"
  • 등록 2023-05-29 오후 4:55:24

    수정 2023-05-29 오후 4:55:2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돈 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태영호(의원)의 녹취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의 녹취, 무엇이 중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관련 판결문을 인용하며 “판결문의 피고인 이름을 박근혜에서 윤석열로 바꾸면 그대로 사실이 될 것 같다. 아니 이번 태영호 녹취를 통해 이미 현실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닌 강래구, 이정근이 자기들끼리 한 대화 녹취를 별건 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추출한 검찰이 특정 언론과 야합하여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포하여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태영호 녹취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생생히 녹음된 태영호 본인 음성에 따르면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노골적으로 한일 굴욕외교에 대한 대통령 옹호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천 보장을 해 주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태영호와 이진복 정무수석 그리고 검찰과 언론이 항상 나를 돈 봉투 논란 사건 최종수혜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 찬양의 최종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건의 최종수혜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하지 않는다고 돼있으나, 수사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태영호, 이진복 등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며 “공수처는 검찰이 이정근 녹취에 기초한 돈 봉투 논란 사건 수사하는 것처럼 태영호 의원, 이진복 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죽은 고기만을 찾는 하이에나 같은 일부 정치 검사들과 대비해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정의를 세워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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