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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SKT, KT, LGU+ 이동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주요 휴대전화 단말기의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21.12.30)되더라도 단통법에 근거한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을 통해 담합 사실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는 변화된 산업환경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40년 만에 전부 개정하면서 정보교환 담합(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추가했다”고 밝히면서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올해 12월부터는 이통3사의 이 같은 정보교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안정화와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KAIT를 통한 일체의 정보교환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방통위의 장려금 30만원 가이드라인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연내 단통법을 폐지하여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