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수완박 '아수라장', 협치 무색 여야 대치

30일 본회의서 고성·육탄전 벌어져
민주, 절차적 정당성 무시로 반발 빌미 줘
박병석 막아선 행위도 선진화법 위반 지적
  • 등록 2022-05-01 오후 5:29:02

    수정 2022-05-01 오후 9:27:08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동물국회’ 모습이 반복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가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저지하기 위해 의장실 앞에 주저앉아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를 저지하려는 의장실 당직자들과 의원들 간 육탄전도 벌어졌다. 몸싸움 과정에선 양금희 의원이 넘어지면서 몸을 밟혀 구급차까지 출동했다. “XX, 천하의 무도한 놈들(김웅 의원)”이라는 욕설도 난무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법 과정서 있어야 할 토론 대신 고성과 육탄전이 벌어진 동물국회의 모습은 예견된 바다. 민주당에 있어서 지난 5년간 손을 놓고 있다가 정권 말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입법을 추진하느냐는 비판은 새겨들을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을 정치보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법안을 강행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점도 국민의힘의 결사반대에 빌미를 줬다.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한 것이 발단이었다. 하지만 양 의원이 반기를 들자 법사위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여당 몫을 확보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 무시는 또 다른 절차적 정당성 무시를 낳았다. 민주당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국민의힘이 의장실 앞에서 벌인 점거농성 역시 동물국회 방지 차원에서 8년 전 도입한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회의장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수위에 따라 의원직도 박탈할 수 있는데, 더 이상 국회에서의 물리적 충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나타난 동물국회의 모습은 여야가 약속한 협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국민들 눈에 민주당의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이를 막기 위해 벌어진 국회에서의 충돌 역시 똑같이 동물국회에 다름없다. 강행 처리든 충돌 불사든 여야가 동시에 민심 잃기 경쟁에 뛰어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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