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 현장 산재 유발하는 굴착기 등 집중점검

고용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단부·굴착기 등 12개 기인물 안전조치 추가해 집중점검
  • 등록 2022-05-25 오전 9:54:27

    수정 2022-05-25 오전 9:54:27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 당국이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다수 유발하는 단부, 굴착기 등 12개 기인물을 포함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5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 현장 산재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2개 기인물의 핵심 안전조치를 추가해 집중점검 하고 있다. 12개 기인물은 단부, 개구부, 철골, 굴착기 등을 포함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6일 최근 3년간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를 다수 유발한 12개 기인물을 선정했다. 또 기인물별 자율 안전점검표를 전국에 배포하면서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해 줄 것을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당부했다. 12개 기인물에 대한 인지 여부, 안전조치 이행현황 등을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건설·제조업을 불문하고 “‘위험요인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업 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업 전 안전점검(TBM)은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와 작업자 중심으로 작업 당일의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서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이행한다는 자발적인 점검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고,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며 “안전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위험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위험 요소는‘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통해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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