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법원, 첫 전범 재판서 러軍에 종신형 선고

62세 민간인 살해 혐의로 기소된 21세 러軍에 종신형
우크라 법원, 검찰 구형 수용하며 "전쟁 법·관습 위반"
추가 전쟁범죄 예방 위해 최고 수위 형벌 '본보기'
검찰 "민간인 공격 책임 물을것…1만 3000건 조사중"
  • 등록 2022-05-24 오전 9:46:06

    수정 2022-05-24 오전 9:46:06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우크라이나에서 첫 전쟁범죄 재판에 회부된 러시아 군인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첫 재판인 만큼 향후 또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러시아군의 전쟁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최고 수위의 형벌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18일(현지시간) 진행된 첫 전범 재판에서 민간인 학살 혐의로 구속·기소된 러시아 군인 바딤 시시마린(21·왼쪽)이 교도관의 감시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AFP)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법원은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칸테미로프스카야 탱크 사단 소속 바딤 시시마린(21) 하사에 대해 이날 종신형을 선고했다.

선고를 내린 세 명의 판사 중 한 명인 세르히 아가가포노프는 “피고인의 유죄가 완전히 확인됐다. 시시마린은 러시아 군인으로서 전쟁의 법과 관습을 어겼다”고 말했다.

전쟁범죄 행위는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을 살해·고문·폭행하거나, 군사시설과 상관없는 민간인 거주지를 공격하는 행위 등을 아우른다.

시시마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닷새째 되는 2월 28일 북동부 수미주 지역의 한 마을에서 비무장 상태로 자전거를 밀고 가던 62세 남성을 소총으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시마린은 범행 당시 민간인을 마주할 경우 자신들의 위치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상관으로부터 사살 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획적·조직적·고의적 범죄라는 게 우크라이나 검찰 측의 설명이다.

시시마린은 지난 18일 첫 공판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러시아에 있는 본대에 합류하기 위해 폭스바겐 차량을 훔쳐 마을을 떠나던 중 근접 거리에서 피해자를 겨냥해 서너 발을 사격했다고 진술,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시시마린은 함께 있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일반 병사가 강압적인 어조로 민간인을 쏘지 않으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진술했다. 동료 병사의 말을 따를 의무가 있었는지를 묻는 검찰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에 우크라이나 검찰은 법원에 시시마린의 종신형을 구형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날 최종 선고를 내린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시시마린이 이날 법원 내에 마련된 강화유리 박스 안에서 유죄평결 낭독을 지켜봤으며, 얼굴에 아무런 감정을 비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하게 될 수많은 전쟁범죄 재판의 ‘본보기’ 성격이 짙다. 이와 관련, WP는 전쟁 도중에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리나 베네딕토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앞으로 민간인 공격에 대한 러시아군에게는 책임을 묻겠다는 메세지를 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현재 조사중인 1만 3000건에 달하는 전쟁범죄 사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우크라니아 법원으로부터 임명된 시시마린의 변호사인 빅터 오브샤니코프는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었지만 일종의 ‘사회적 압박’이 선고에 영향을 끼쳤다”며 “종신형이 내려진 것이 별로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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