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중간점검…檢, 김만배·남욱 오늘 기소

배임 수사 일단락…공범 정영학·정민용도 기소될듯
'윗선 개입 의혹' 놓고 특검 등 공방 가속화 전망
  • 등록 2021-11-22 오전 10:25:18

    수정 2021-11-22 오전 10:25:1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피의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대장동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사진=연합뉴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지난 9월 말 중앙지검에 수사팀이 꾸린지 약 두 달만이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및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와 공모해 2015년 대장동 재개발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공사에 최소 651억 원에서 최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사 내부에서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 전반에 특혜를 제공하고, 김씨는 로비 활동을, 남 변호사는 자금 조달을 각각 맡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씨는 특혜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지인들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 명목으로 약 4억4000만 원을 지급한 횡령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배임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던 정 변호사와 정 회계사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4일 법원이 기각했다. 정 변호사는 영장 기각 이후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대장동 의혹의 ‘윗선’ 개입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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