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문에서 “이번 대책은 상환능력 중심 대출 원칙을 기반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불균형 누적을 진정시켜 우리 경제와 금융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전금융권에서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 유도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각별한 보호 등을 주요 기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때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이사회 등에 보고토록 했다. 또 대출 공급계획을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을 DSR 규제에서 제외하고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건 실수요자 및 취약계층 보호책이다.
그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없는 정책”이라면서도 “경제와 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안정을 지켜야 할 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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