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동성애자 처벌 강화 법안 통과…최대 사형

에이즈 감염자의 동성 성행위 적발 시 최대 사형
美·인권단체 "성소수자 인권 침해 반발"
  • 등록 2023-05-29 오후 8:14:16

    수정 2023-05-29 오후 8:14:1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동성애자의 일부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을 규정하는 등 성소수자 처벌을 강화한 법안에 서명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FP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간다 대통령실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성명을 통해 ‘무세베니 대통령이 2023년 동성애 반대 법안에 동의해 법안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우간다 의회도 트위터를 통해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됐다고 전했다.

수정 법안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Q)로 확인만 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다만 동성애 의심 행위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은 삭제했다.

하지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성행위나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등 이른바 ‘악질 동성애 성관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는 조항은 유지됐다. 이같은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14년, 단순한 동성애 성관계 미수범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 등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우간다는 보수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해 성소수자에 대한 반감이 짙은 국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