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치솟는 비트코인 시세…정부 “내년 예정대로 과세”

기재부 “가상자산 과세 후속절차 차질 없이 진행 중”
“취득원가 정보 공유안 협의, 이달말 국세청 컨설팅”
  • 등록 2021-10-20 오전 10:28:26

    수정 2021-10-20 오전 10:28:2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늘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연기 요구도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방침으로 관련 절차도 진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에 게시된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20일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가상자산 과세이행을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가 활기를 나타내면서 내년 과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매체에서는 국내 거래소간 자산 이동 시 취득 원가 파악이 되지 않고 국세청이 구체적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가상자산 취득가격 확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비거주자 여부 확인 등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고객 동의를 얻어 취득원가 정보를 다른 거래소에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가 증권사를 옮길 때 고객 동의 시 증권사간 취득원가 정보를 공유하는 주식과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7월 4대 거래소에서 문의사항을 사전 수집하고 8~9월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달말 2차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당초 상반기 중 과세 컨설팅을 추진했으나 거래소들이 신고요건 준비로 여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부득이하게 연기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해외 거래소에서 취득할 당시의 매입가격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거래소에서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비거주자 확인은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동일하게 거주자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조만간 세부기준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후속절차를 긴밀하게 준비하는 한편 거래소 등과 지속적으로 원활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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