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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30일 이하 연체 중이거나, 연체는 하지 않았지만 연체할 위기에 높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연체 위기 대상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NICE 744점, KCB 700점) 이하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휴?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인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복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등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주다.
각 금융사 채무를 통합해 △금리 경감 △상환기간 연장(장기 분할상환) △상환 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금리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한다. 원금은 감면해주지 않는다. 상환기간은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한다. 또 상환 유예를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에서 신청할 수 있고,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엔 연 3.25% 저리를 적용한다.
신복위는 최대 4만8000명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41~263만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