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여성 무차별 구타' 40대 美 남성, 증오범죄 인정

올해 3월 뉴욕 한 아파트서 아시아계 여성 대상 폭력사건
등 뒤에서 다가가 머리 등 100여차례 구타
용의자 증오범죄 인정…검찰, 17.5년 징역 구형 예정
  • 등록 2022-09-29 오전 10:11:32

    수정 2022-09-29 오전 10:11:32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3월 미국 뉴욕주에서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됐던 남성이 증오범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7년6개월을 구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뉴욕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60대 아시아계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NBC 방송 영상)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67세의 필리핀계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용의자 타멜 에스코(42)가 전날 증오범죄에 따른 1급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에스코는 지난 3월 저녁 6시쯤 뉴욕시 북쪽 용커스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67세 필리핀계 여성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찼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 여성 등 뒤에서 나타난 에스코는 머리를 맞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100여 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었다. 피해 여성을 향해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욕설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뇌출혈, 안면 골절, 머리와 얼굴 부위의 타박상과 열성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존 뮬러 영커스 경찰청장은 “이 사건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끔찍한 공격”이라며 “무력한 여성을 때리는 것은 비열한 일이며 인종 때문에 폭행의 목표로 삼는 것은 더울 저열하다”라고 비난했다.

에스코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오는 11월 열리는 재판에서 17년 6개월의 징역형과 출소 후 5년간 관찰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리엄 로카 지검장은 “충격적인 공격과 그 여파를 견뎌낸 용감한 희생자와 증오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린 지역사회를 위한 정의를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다는 이유로 아시아계 전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것이다. 지난 3월 발간된 전미 아시아 태평양 아메리카 여성 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거의 75%의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들이 지난 1년 동안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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