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맞다" 석씨 항소심도 '징역 8년'

  • 등록 2022-01-26 오전 10:31:52

    수정 2022-01-26 오전 10:31:5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

석씨는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시체를 발견한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했다. 그는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지만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석씨는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졌다”며 “휴대전화를 통해 임신 출산 동영상 검색, 여성용품 구매 이력, 보정속옷 구매 이력 등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는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어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여아의 친언니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