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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22분께 중앙지법에 방문한 손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영장 청구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만 말했다.
손 검사는 ‘수사 절차 부당하다고 보는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왜 보냈는가’, ‘후배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것 맞는가’, ‘오늘 어떻게 소명할 예정인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전날(25일)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손 검사 측은 입장문에서 “지난 22일 공수처 모 검사는 대선 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고려와 강제수사 운운하는 사실상의 겁박 문자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보내왔다”며 “이제껏 어느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에서도 대선 경선 일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출석을 종용하고 이미 출석의사를 명확히 한 피의자에게 아무런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전날 피의자 조사 없는 구속영장 청구가 문제가 된다는 지적에 “형사소송법(70·201조)에 따른 적법한 청구이며,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처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정에선 이 같은 손 검사 측과 공수처 간 입장 차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