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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하루 1000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고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수도권 4단계 유지와 함께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키로 했다.
숙박을 동반한 워크숍·간담회도 금지한다.
그동안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한다. 인원은 2명 이내로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중대본은 “이번 4단계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인 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며 “2주일 후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