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대체근로 전면 허용 필요…노사 간 힘 균형 맞춰야"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노사 간 힘 불균형 악화"
"사용자 대항권 보장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못 맞춰"
  • 등록 2023-01-27 오전 11:17:43

    수정 2023-01-27 오전 11:17:43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영계가 대체근로를 전면 허용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표=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대체근로 전면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노동조합으로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한편, 파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대체근로 전면금지가 헌법에 보장된 사용자의 조업 자유,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일본의 200배, 독일의 8.7배로 선진국과 비교시 가장 파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할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경우보다 파업기간이 58.6% 정도 장기화된다는 연구결과도 담았다.

경총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봐도 한국처럼 대체근로를 전면금지하는 국가는 찾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영국 경우 파견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으나, 이를 개정해 지난해 7월 21일부터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며 노사분규 발생건수,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세계 최상위 수준이다”며 “이처럼 대립적이고 경직적인 노사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법·제도가 주요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3권은 크게 강화됐으나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 수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며 “외국의 입법례 및 영국의 변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체근로를 전면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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