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브랜드 아파트도 '줍줍' 재수...'한화 포레나 미아' 2차 무순위

다음 달 4일 88가구 청약 접수
전용 84㎡ 기준 11.5억
  • 등록 2022-06-24 오전 11:09:26

    수정 2022-06-24 오전 11:09:26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에서 대형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도 무순위 청약 재수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화건설은 다음 달 4일 무순위 청약으로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 88가구를 공급한다. 무순위 청약은 아파트 정당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물량이나 당첨 취소 물량이 생기면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 방식이다. 이른바 ‘줍줍(미계약 물량을 줍는다)’으로도 불린다.

한화 포레나 미아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4개 동, 전용면적 39~84㎡ 497가구 규모 아파트다. 이 아파트는 이달 초에도 139가구가 계약을 포기해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그럼에도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면서 주인을 못 찾으면서 이달 다시 무순위 청약에 나서게 됐다.

서울에서 대형 건설사 아파트가 두 차례나 무순위 청약을 받는 건 이례적이다. 청약 경기가 좋을 땐 본 청약에서부터 ‘완판(완전히 다 파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청약 열기가 꺾인 데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한화 포레나 미아 분양가는 전용면적 84㎡형 기준 약 11억5000만원. 인근 미아동 ‘두산위브 트레지움’은 입주 10년차 구축이긴 하지만 9억원대에 전용 84㎡형 물건이 나오고 있다.

대출 여건은 다른 청약 단지보다 나은 편이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한화 포레나 미아는 사업자 보증을 통해 9억원까지 분양대금의 40%, 초과분은 20%까지 대출이 나온다.

한화 포레나 미아 무순위 청약을 넣으려면 24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여야 한다.
한화건설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분양하는 ‘한화 포레나 미아’ 투시도. (자료=더피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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