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