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계 신뢰성 높인다…국회 심사기간 확대

공운위, '공공기관 결산 심사 개편방안'
회계감사인 감사기간 확보…조기선임 추진
국회 제출 일정 단축…심사기간 총 21일
  • 등록 2023-02-03 오전 11:30:18

    수정 2023-02-03 오전 11:30:1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회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인을 조기 선임하고 결산서의 국회 제출 일정도 단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일 개최된 제2차 공공기관운영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결산 심사 개편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공공기관 결산기간 단축방안 마련 요구 반영 및 지난 2021년 발표한 공공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먼저 정부는 회계감사인의 감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일을 2월 말에서 3월 1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회계감사인이 당해 기업의 거래내역 및 실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임에서 3개월 이내 선임으로 조기 선임을 추진한다.

국회 결산 심사기간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일정도 단축한다. 당초 8월 20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7월 30일로 앞당겨 국회 심사기간을 총 21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결산검사 대상도 확대한다. 감사원 회계감리 역할 강화를 위해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기관을 감사원 지정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감사원법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주택보증공사 등 22개 기관과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감사원이 지정한 3개 기관이 결산검사 대상기관이다.

이를 감사원법에 따른 22개 기관에 감사원이 지정한 19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결산대상기관 기준이며,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밑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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