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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했고, 동반위는 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하며,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자제해야 한다.
또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동반위 관계자는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등 동반위 주도 하에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