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대리운전 신규 진출 제한…카카오·티맵 어떻게

동반위,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의결
3년간 대기업 신규 진출 제한…현금성 프로모션 자제
카카오모빌리티·티맵모빌리티 사업 확장 자제 권고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관련 논의는 다음 회의로
  • 등록 2022-05-24 오전 10:15:50

    수정 2022-05-24 오전 10:17:41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열린 올해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동반위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의 대리운전업 신규 진출이 제한된다. 이미 대리운전업에 진출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에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신청했고, 동반위는 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리운전협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왔다.

동반위 산하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최종 조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합의를 완료했으나,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위 본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유보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하며,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자제해야 한다.

또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쟁점이 됐던 유선콜 중개 프로그램, 현금성 프로모션 등 합의서 부속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다음 동반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동반위 관계자는 “권고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등 동반위 주도 하에 추가적인 공존 방안을 만들어 기업 간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권고기간 동안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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