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발효시 조업 제한…"출항 전 기상예보특보 확인 의무화"

해수부, 12~2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겨울철 해양사고 인명피해 줄이기 집중관리
  • 등록 2021-11-29 오전 11:00:00

    수정 2021-11-29 오전 11:00:00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올겨울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출항 뿐 아니라 조업도 제한된다. 선장은 출항하기 전 기상예비특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이런 내용이 담긴 맞춤형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강원 강릉시 사천항에서 어민들이 양미리(까나리)를 그물에서 떼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겨울철은 사고 건수는 적지만 인명피해가 가장 많고 화재·폭발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 특성상 기상 악화 변수가 크고 선내에서 화기 사용 횟수가 늘어서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뿐 아니라 바다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발신한 구조 신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다 빠른 대응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100km이상 장거리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발신장치 보급도 확대한다.

겨울철 인명 피해의 92%를 차지하는 △안전사고 △충돌사고 △어선전복사고 등 3대 인명 피해사고에 대한 중점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선박 내부다. 어선·화물선·예부선 등 사고다발 선박을 대상으로 사고 유형별로 맞춤형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인명피해저감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어선원이 양망기(그물을 걷어 올리는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정지장치 보급 확대, 해상 추락 시 자력구조가 어려운 나홀로선박(승선원 1~2인의 소형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한 구명조끼 상시착용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대규모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낚시어선에 대해선 항해·안전설비를 집중 점검하고 항법 교육을 병행한다. 선박·해상구조물 등과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해 요소를 발굴도 지속한다.

이와 더불어 기상 특보가 발효하면 출항제한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조업까지 제한한다. 기상악화 시 무리한 출항·조업에 따른 어선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출항 전 기상예비특보를 확인하는 선장의 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료=해수부)
아울러 설 연휴기간 연안여객선을 이용 확대에 대비해 연안여객선을 전수점검하고, 여객선 터미널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내년 1월부터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24시간 운항여객선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운항상황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선에 화재경보기와 연계되는 소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한파에 따른 기관 시동불량 등 기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동축전지 충전상태와 연료유 계통 이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어업인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100명이었던 교육 정원을 20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교육 대상에 외국인 선원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교육 인원은 기존 4만8000명에서 6만5000명으로 35.4% 확대된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 종사자들은 기상악화 시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출항 전에는 화재 취약설비, 구명·소화장비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도 겨울철 해양사고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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