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8명 중 538명은 수형자·가석방자(새터민 2명 포함)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했다.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를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이 감경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109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한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