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항 배제·부산지검 반부패부 신설

18~22일 입법예고 기간…대검 등에 의견조회 예정
일선 일반 형사부 '검찰총장 승인' 조항 유지
경제·고소사건은 일반 형사부도 직접수사 가능
  • 등록 2021-06-18 오후 12:03:07

    수정 2021-06-18 오후 12:03:0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예고됐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을 빚은 형사부의 직접 수사에 대한 장관 승인 조항이 제외됐고,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에 대해선 직접수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발언권을 넘기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18일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됨과 동시에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등 전담 부서만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 수사가 가능하고, 일반 형사부는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을 담은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이었다. 특히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검찰의 큰 반발을 샀다.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 부장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일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며 “검찰청의 조직 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 법령과 조화를 이뤄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입법예고된 개편안에는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제외됐다.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 반발에 대해 직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듯, 양측 간 실무 협의를 통해 대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령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 수사 사건을 전담한다. 기존 강력범죄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로 전환돼 주요 경찰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등을 담당한다. 대검이 필요성을 강조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도 신설된다. 기존 부산지검에는 강력범죄형사부만 있었으나, 개편안으로 반부패수사 기능을 더하게 됐다.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를 위한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경우 형사부 말(末)부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제·고소사건에 대해선 일반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 전국 8개 지방 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 처리를 비롯해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 등 업무를 담당한다.

직제개편안 초안에 담겨 있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협력단은 정식 직제가 아니므로 향후 관계부처 관 협력을 거친 뒤 세부 사무분장 과정에서 비직제로 서울남부지검에 신설될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와 대검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2일까지 개편안 관련 추가적인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말 사이 박 장관과 김 총장이 만나 직제개편안 최종 조율과 중간간부 인선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