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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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부상준)는 지난 10일 협박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1년 8개월간 동거한 B(38)씨와 헤어지고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B씨와 성관계한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을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남자관계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맺자며 B씨의 이메일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되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협박죄 성립 여부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실제로 유포하고자 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2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