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망사건' 서욱 장관 수사 여부에 국방부 "성역 없다"

사망 나흘만인 지난달 25일 보고받아
  • 등록 2021-06-08 오전 11:39:19

    수정 2021-06-08 오전 11:39:19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방부는 8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 모 중사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장관 역시 수사 대상에서 예외가 아님을 밝혔다.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원인으로서 성추행 피해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하고 회유하려는 군 당국 측의 ‘2차 가해’ 역시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관련 여부가 나와 봐야 하겠지만 그 원칙 하에 지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부 대변인은 ‘장관에 대한 수사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거듭된 질문에도 “성역 없이 수사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로서 수사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 없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 여부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나흘만인 지난달 25일 이 전 총장으로부터 전화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 당시 서 장관은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군의 부실수사로 결국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에서 다시 공군에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에서 서 장관의 대처도 안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총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43일 만인 4월 14일 제20전투비행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조사나 대책 마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이 전 총장과 서 장관을 포함해 당시 군의 보고체계 전반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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