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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교육부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민간 전문가까지 임용을 확대, 국립대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교육부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처 공무원은 사무국장 임용이 가능해 역차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인 교육부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도 대기발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개편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한 교육부의 전면적 인사 쇄신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현 사무국장은 우선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장이 원하는 후보자 발굴을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