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현동 특혜의혹' 압수수색…수사 칼날 이재명 겨눌까(종합)

16일 성남시청 도시계획 관련 부서 대상
'임대→분양' 전환된 과정 특혜 여부 수사
한달여 전 '성남FC후원금의혹'까지 겹쳐
  • 등록 2022-06-16 오전 11:21:08

    수정 2022-06-16 오후 9:49:12

[성남=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성남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성남시 축구단에 후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성남FC 특혜의혹’에 대한 시청 및 성남FC 사무국에 대한 압수수색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강제수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수사의 방향이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던 이재명(인천 계양을) 의원까지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원실 향하는 이재명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도시계획 관련 부서가 대상이며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11만1265㎡ 부지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전체 가구를 민간임대로 계획했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110가구로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달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분당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감사원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개발이 본격화됐다.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일었고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 모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지난달 성남시청과 성남FC사무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 등 관내 기업에게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약 160억원의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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