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무죄, 판사가 풀코스 서비스 해줬다" 강성범 '비판'

  • 등록 2022-01-28 오전 11:50:17

    수정 2022-01-28 오후 12:09:3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개그맨 강성범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천사 판사를 만났다’며 비판했다.

사진=유튜브
강성범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강성범 TV’에 ‘[럭셔리칼럼] 왜 장모님은 무죄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강성범은 “2심에서 (윤 후보의 장모가) 무죄가 나왔다”며 “동업자들은 모두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고, 보석을 해줬더니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무죄까지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보석해주고 돌아다니게 해준 그 판사가 무죄까지 준 것”이라며 “판사 한 분이 원스톱으로 풀코스 서비스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며 “본인이 원하는 걸 다 하고, ‘난 몰랐어요’하면 무죄가 된다”며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도 도이치 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라고 해도 안 갔는데, 검찰은 ‘아, 못 오는구나’ 하고 만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강성범은 “무죄 판결 이유는 ‘장모님 말이 다 맞다’고 한 것”이라며 “병원을 키우려 17억 원 대출을 받고, 재단에 이름이 들어가고, ‘회장님’으로 불렸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큰 사위가 행정원장직이었는데 다 모른다고 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큰 사위는 무능력자”라고 했다. 이어 “나랏돈 해 먹고 걸려서 이 판사님에게 걸리면 ‘나 몰랐어요’ 하면 된다”며 “보석 허가를 받으면 돌아다닐 수 있고, 사법부의 날개 없는 천사”라고 지적했다.

강성범은 “앞으로 남아 있는 (최 씨와 김 씨 관련) 비리 의혹들도 판결이 어떻게 날까”라며 “천사 같은 판사님을 만나셔서 다 무죄 받을 거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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