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집회 참여한 택배노조원 2명 코로나19 확진

  • 등록 2021-06-18 오후 1:26:28

    수정 2021-06-18 오후 1:26:2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을 촉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위탁 배달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상경 집회를 펼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18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이번 집회와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문자를 보냈고 검사를 받은 이들 중 2명이 이날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물류지원단에 알렸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검사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는 같은 사업장 소속 2명이고 해당 사업장의 경우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참가자 자원에 대해 이동 전 명단 작성, 발열 체크, 손소독을 진행했고 고열 증세를 보이는 조합원이 있는 지회는 미참석 통보를 했다”면서 “집회 직후 참가자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지침으로 결정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지난 15~16일 여의도공원에서 상경 집회를 열었다.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노조원들은 4000여명에 달했다. 노조는 지난 8일 ‘택배 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합의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자 총파업을 결의했다.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했음에도 노조가 집회를 이어가자 16일 노조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관련자 수사에 나섰다.

택배노조는 16일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에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17일부터 현업에 복귀한 상태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택배 노동자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등 내용의 안을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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