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방지'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 본다…저소득층 기회 늘려

‘공공주택’ 입주자 선발기준 강화
'본인+부모' 소득 합산 100% 이하로 변경
  • 등록 2022-05-19 오전 11:54:34

    수정 2022-05-19 오전 11:54:34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발 자격에 부모의 소득 기준을 포함키로 했다.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민간임대 특별공급·민간임대 일반공급 등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바뀐 선정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면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원, 4인가구는 약 720만원이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입주자격 순위 부여시 ‘본인’ 소득만을 고려했으며, 1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100%, 2순위는 110%, 3순위는 120% 이하였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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