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이재명에 '3억 손배소'…오늘(23일) 재판 재개

지난 1월 이어 '5번째 변론기일' 진행
  • 등록 2022-06-23 오전 11:06:57

    수정 2022-06-23 오전 11:06:5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배우 김부선(61)씨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몰아 피해를 입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된다.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김씨가 이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15개월 가량 이 의원과 불륜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 의원은 “양육비 문제를 상담할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배우 김부선씨.(사진=연합뉴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지난 2018년 9월 이 의원이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본인을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아가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5일 열린 네 번째 변론기일에선 김씨 측과 이 의원 측이 이 의원의 신체검사 의사소견서와 초진기록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소견서엔 이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에 레이저로 시술한 흔적이나 점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의사 소견만으로는 (이 의원에게) 점이 없었다고 증명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떻게 소견서가 작성됐는지 경위와 이 의원의 의무기록지 등을 요청해야 한다”며 아주대병원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배우 김부선 씨(왼쪽)와 장영하 변호사.(사진=연합뉴스)
이에 재판부는 “이 의원의 동의 없이 의료법에 따라 의무기록 등 문서 제출을 강제할 수 없다”면서도 “이 의원 측이 검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밝힐 수 있도록 직접 사실조회 내용을 병원에 요청할 수 있냐”고 권유했다.

반면 이 의원 측은 “이 사건 청구 이유와 점이 있는지 여부가 무슨 관계가 있나. 소장 초고에는 점 얘기는 하나도 없으며, 오로지 피고인을 망신주기 위해 관련 없는 얘기만 한다”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의 권유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2018년 이 의원과의 불륜 증거로 이 의원 신체의 특정 부위에 점을 봤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아주대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병원은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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