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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등 상황을 고려해 어음의 전면적 폐지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전자어음 의무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 중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자산 10억원이상 법인(28.7만개)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40만개)으로 확대한다. 배서 횟수 한도도 현행 최대 20회에서 5회로 축소한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어음(대체결제 포함)으로 납품대금 지급 시 어음 교부일을 단축해 판매기업의 조기 현금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협약’ 개정도 내년 추진한다.
또한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해 어음 발행을 억제하고 현금 결제 확대를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어음 거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어음 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혁신금융 보급 등 혁신 금융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에 목표가 있다”며 “향후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납품거래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매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