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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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법안을 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윤 전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 조만간 최 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미 생생한 악례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며 “참고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서 “대선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질의에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알리겠다)”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