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단계 개편…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月3만6000원↓

재산 공제 일괄 5000만원 확대…소득정률제 도입
최저보험료 월1만9500원로 지역·직장 일원화
자동차 보험료는 가액 4000만원 이상만 부과
연소득 2000만원 넘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 직장가입자도 보험료↑
  • 등록 2022-06-29 오전 11:30:00

    수정 2022-06-29 오후 9:06:1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강보험료가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으로 오는 9월부터 월(月) 평균 3만 6000원 감소할 전망이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약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보수(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초과 직장가입자 약 112만명의 보험료도 일부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간 2조 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9월 26일께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개편에선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고,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또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65%는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만 4000원으로 24% 줄어든다. 또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이를 납부하지 않게 돼,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 당 월 5만 1000원에서 3만 8000원으로 인하된다.

자동차보험료는 9월부터는 4000만원 미만에 대해선 면제돼, 부과대상이 현재 179만대에서 12만대로 감소한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 중 가액이 4000만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다.

소득 정률제도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이에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일정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돼,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왔지만, 50%로 상향된다.

최저보험료는 9월부터 직장·지역가입자가 일원화돼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현재 1만 4650원(연 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1만 9500원(연 소득 336만원 이하)로 직장가입자와 같아진다. 다만, 2년간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고, 이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자료=보건복지부)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해선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료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대상이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27만 3000명·전체 1.5%)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한다. 이들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완화할 방침이다. 경감률은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등이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재산 과표 5억 4000만원 초과가 유지된다. 당초엔 2단계 개편시 소득 1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억 6000만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로 재산요건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따르게 됐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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