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리는 SNS ‘댈구’...성범죄 위험 노출까지

  • 등록 2022-06-29 오전 11:30:05

    수정 2022-06-29 오전 11:30:05

2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구매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고교생 A군(17)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405명을 확보하고 총 385회에 걸쳐 수수료 250만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A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학생 C양(14)은 성인인증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약 50회에 걸쳐 웃돈을 받고 판매했다.

E양(18)도 성인인증 없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전자담배를 같은 청소년에게 363회에 걸쳐 택배로 판매하고 수수료 150만원을 챙겼다. E양은 신체노출 사진을 게시한 한 남성 팔로워로부터 지속적으로 팔로잉을 요청받아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술·담배와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판매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거래방식이 기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되면서 대리구매가 광역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올해 1월부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 5개 시·도에서 총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571만원이며, 거래한 청소년은 1046명에 이른다. 김 단장은 11명의 판매자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청소년이었다고 덧붙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영수 단장은 “이번 수사 결과 거래 매개체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성범죄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관련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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