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檢과 충돌 불사하는 공수처의 '김학의 사건' 집착…왜?

공수처, '김학의 사건' 피의자들 이첩 여부 두고 檢과 지속 갈등
'뭉개기' 논란까지 빚으며 '정치적 배경' 의심 목소리 제기
'公-檢 기 싸움' 평가 속 법조계 일각 '정권 사수처' 우려도
  • 등록 2021-06-11 오후 1:01:59

    수정 2021-06-12 오전 9:05:1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 무마 의혹’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불협화음’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가 ‘검찰 견제’라는 출범 취지에 따라 각을 세우고 기 싸움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지만, ‘김학의 사건’은 현 정권 인사들이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 집착하는 공수처의 ‘정치적 속내’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수처 vs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이 어떻길래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김학의 사건’ 두고 公-檢 갈등 반복…이첩·뭉개기 부작용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에 피의자로 지목된 검사들을 누가 수사하고, 기소할지를 놓고 출범 이후 연일 검찰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가 핵심 수사 기관인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국가 중대 범죄 수사들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 또한 높아지는 모양새다.

먼저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건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이규원 검사(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문홍성 수원지검장(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검사 총 5명을 공수처에 넘겼다.

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방문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손을 맞잡으며 양 수사 기관 간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사진=공수처)
다만 사건을 넘겨받을 당시 수사 체계 구성이 채 완료되지 않았던 공수처는 같은 달 12일 이들 5명을 검찰로 재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재이첩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러면서도 검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부 이첩’ 개념을 내세워 검찰과의 갈등을 가시화했다. 실제로 검찰은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 지휘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지난 4월 1일 이규원 검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12일 이성윤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주지검장(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3명의 수사 무마 관여 혐의를 발견해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이는 이첩과 관련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킨 모양새다.

공수처는 윤대진 부원장 등 사건을 자신들이 넘겨받은 만큼, 검찰의 문홍성 지검장과 김형근 차장, A검사 3명을 다시 공수처로 재재이첩해달라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윤 부원장 등 사건과 문 지검장 등 사건이 중복된다는 이유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윤 부원장 사건 수사에 돌입하지도 않았는데 중복 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뭉개기’ 논란 역시 뒤따른다. 이번 윤 부원장 등 사건이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간지 한 달여가 흘렀는데, 여기에 문 지검장 등 사건을 재재이첩한다면 함께 뭉갤 수 있다는 우려다. 이미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과 연관된 별개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을 지난 3월 17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지 두 달여 만인 지난달 18일 직접 수사에 돌입해 ‘뭉개기’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기 싸움? 정치적 셈법?…“자칫 공수처 존속 문제될 것”

공수처가 검찰과의 갈등을 불사하면서 ‘김학의 사건’에 유독 집착하는 것에 대해선, 해당 사건 자체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단 출범 초기 일종의 기세 싸움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법조계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는 바로 이런 종류(김학의 사건)의 사건을 수사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이고, 특히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소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그간 공수처는 ‘유보부 이첩’ 등 검찰과의 줄다리기에서 매번 깨져 오다 보니, 여기서 기세에 밀리게 되면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 ‘김학의 사건’ 자체에 대해 공수처가 제대로 규명해 보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를 위해 일종의 기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다만 ‘김학의 사건’의 수사 범위를 놓고 봤을 때, 공수처의 ‘정치적 배경’이 의심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김학의 사건’에는 핵심 피의자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등장하지 않느냐. 이미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과도 떼려야 뗄 수 없다”며 임기 말 현 정권에 자칫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김학의 사건’의 특별한 의미를 지적했다.

이를 두고 차장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이나, 사건의 재재이첩 요청은 법을 아무리 해석해도, 또 통상의 상식을 고려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김학의 사건’을 두고 자꾸 무리수를 두다 보니 단순히 기세 싸움이라기보단 그 정치적 배경에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지 않나. 결국 들고 와서 뭉개려는 것 아니냐는 ‘정권 사수처’ 우려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칫 욕심대로 ‘김학의 사건’을 모두 받아들었다가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경우 공수처 스스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은폐하려거나 제 식구를 감싸려 하는 등 문제가 가시화되면 그때 이첩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고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미 여러 사건을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게 수순이다. 자칫 무리하게 수사를 벌이다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존속 자체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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