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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혁신위는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연속 당선됐을 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위성정당 창당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50%를 의무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신설되는 제도인 만큼 제정안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게는 기탁금을 50%만 부담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추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을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해 국민의힘 비대위도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를 혁신안으로 제시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 통과에 응답해달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