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등 구매입찰 담합 3개사 제재

공정위, 나루데이타 등에 과징금 2억2800만원 부과
“이번 조치로 담합 중단되고 경쟁 활성화할 것”
  • 등록 2022-09-26 오후 12:00:00

    수정 2022-09-2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제재받은 3개사는 나루데이타, 태화이노베이션, 센트럴인사이트이며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나루데이타 및 태화이노베이션은 총 9건의 입찰에서 담합했고 태화이노베이션 및 센트럴인사이트는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입찰 건에서 1차례 담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 이용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해지·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입찰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경쟁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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