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환영"

"시장 혼란과 과태료 부담 덜어"
  • 등록 2022-05-27 오후 2:05:30

    수정 2022-05-27 오후 2:05:3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시장 혼란과 과태료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4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후보 간담회 회의 모습(사진=공인중개사 협회 제공)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도 관할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작성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부터는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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