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925억원 배상금…액수 불충분, 실망스럽다"

"한국 정부 법 위반 인정은 기쁘지만, 배상 금액 실망"
  • 등록 2022-09-01 오전 11:59:16

    수정 2022-09-01 오후 12:02:05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투자자-국가간 국제중재(ISDS)에서 인정된 2925억원 상당의 배상금과 관련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론스타 CI
3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론스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자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우리의 주장을 정당화한 것은 기쁘지만, 배상 금액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부당행위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위험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46억7950만달러(약 6조2900억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당시 정부(금융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는 게 론스타 측 주장이다.

특히 론스타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자신들이 산 외환은행을 HSBC에 2007년 매각하려 할 때 금융위가 승인을 9개월간 보류하면서 파기된 것을 비롯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팔 때도 정부가 가격에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논리다. 금융당국이 권한인 인수자 자격 심사를 넘어 매도한 자신의 자격까지 부당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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