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나란히 납품단가연동제를 입법과제로 뽑아 세부조율만 거치면 법안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사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
“장기계약 유지, 입찰단가 낮아질수도” VS “계약단축, 수직계열화, 소비자 위험”
이화령 KDI 연구위원은 27일 발간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등 가격이 급등할 경우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알루미늄 등 금속, 석유 등 원자재 비중이 매우 높은 물건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이를 납품받는 대기업 사이에 적용될 수 있다. 중기중앙회 등 중기 업계에서는 오랜전부터 강력히 도입을 요청했다.
먼저 KDI는 납품단가연동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짚었다.
KDI는 “단가연동조항의 장점은 원자재 가격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장기계약을 유지하고 관계특수적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이라며 “ 납품단가를 원자재 시장 가격에 연동시킨다면 굳이 다른 거래처를 찾을 필요가 없으므로 장기계약이 유지되고 관계특수적 투자도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
KDI는 “단가연동조항의 부담을 피해 갈 수 있는 식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거래조건을 왜곡하여 이익을 보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또 단가연동조항의 부담이 과도하다면 차라리 원사업자가 기존에 수급사업자에게 주던 일까지 직접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수직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중소기업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납품단가가 원자재 가격에 원동돼 상승할 경우 원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KDI는 “단가연동을 의무화하면 원사업자와 소비자가 위험을 공동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 결국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보호해 주는 대신 소비자 후생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KDI는 이같은 측면에서 정부가 최종 소비자인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납품단가연동제 도입과 민간 시장에서의 도입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납품단가 연동기준을 찾는 것 역시 큰 문제로 봤다. KDI는 “ 단가연동조항을 계약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연동 기준이 될 신뢰성 있고 인정받는 가격 지표를 찾아야 하는데, 이러한 지표는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계약의 대상이나 기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된 공공조달 부문 역시 이를 집행하는데 상당한 별도의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
의무화 반대한 KDI…“신중 접근 필요, 보험 ·선물 등 금융헤지 대안”
KDI는 단가연동조항 입법화(의무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했다. KDI는 “가격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이라며 “가격에 대한 규제는 시장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들어 협상력 격차가 큰 경우만 규제하기 위해 중견기업 이상에 대해서만 단가연동조항을 의무화하는 경우, 1차 하청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을 수 있으나 2,3차로 혜택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 섣부른 도입보다는 현재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 중인 공공조달 부문을 먼저 분석, 누가 혜택을 보고 있는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연구위원은 “(납품단가연동제가)의무화가 되는 순간 누군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제적 이익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 않는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의무화)에 공감하고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원재료 가격이 100분의 3(3%) 변동시 납품가격 연동제 작동을 주장하나, 국민의힘은 100분의 10(10%)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