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려고 이렇게까지…가족관계증명서 위조한 女찐친들[사랑과전쟁]

"이혼한 거 맞냐" 의심받자, 서류 위조해 보여줘
남편에게 발각…내연남도 뒤늦게 알고 형사고소
  • 등록 2023-02-24 오후 2:28:24

    수정 2023-02-24 오후 2:28:2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혼인 사실을 숨기고 만나던 남성을 속이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여성과 범행을 도운 친구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20년 결혼 사실을 숨기고 또래 남성에게 ‘이혼녀’라고 속인 후 교제를 시작했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은 A씨의 친한 친구인 여성 B씨도 알고 있었다.

A씨와 교제하던 남성 C씨는 A씨의 이혼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던 중, A씨에게 “이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C씨의 요구에 다급해진 A씨는 친구 B씨에게 이 같은 사정을 털어놓은 후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고, B씨도 이를 수락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0월 B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한 파일에 A씨 및 부모,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했다. A씨는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곧바로 카카오톡을 통해 남성 C씨에게 보냈다.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진짜로 믿은 C씨는 A씨와의 관계를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A씨 남편이 아내의 불륜행각을 눈치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A씨 남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B씨와 함께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B씨는 억울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선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를, B씨에겐 공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B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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