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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법률비용의 부담’을 그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38.9%로 나타나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금전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일수록 기술분쟁의 장기화, 법률비용 부담 등을 우려해 분쟁을 당하고도 법률적인 대응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정책보험을 가입한 중소기업은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도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운영을 위한 보험사를 모집한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부담과 경영부담을 정책보험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망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