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조직개편·인사 어느정도 가닥…이번주 김오수 만날 것"

"실무선에서 충분히 교감 중"…김오수 만남 예고
"몇가지 쟁점 있어…인사 의견도 들어야"
오는 22일 국무회의 상정 두곤 "협의 진행 정도 봐야"
  • 등록 2021-06-17 오전 10:58:05

    수정 2021-06-17 오전 10:58:05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 “어느 정도 거의 가닥이 잡혔다”면서 이번 주 중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조직개편과 인사는 함께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거의 가닥이 잡혀간다. 가닥이 잡혀지면 그때쯤 될까 싶다”며 “실무선에서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과의 구체적 만남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안만났고, 이번 주 중 만나려고 한다”며 “굳이 평일 만나라는 법은 없다. 이번 주라 하면 일요일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주 22일 국무회의에 조직개편안 상정 가능성을 두고는 김 총장과의 협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렸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의 만남에 대해 “확인만을 위한 자리일 순 없는 것이고, 몇가지 쟁점이 있고 인사에 대한 의견도 들어야 한다”면서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진행 정도에 달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조직개편안과 관련 김 총장과 일부 협의가 가능하다는 열린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전날 출근길에서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수용할 만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겠다”며 “현실을 잘 반영해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방검찰청 전담부서를 제외한 일반 형사부가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부서가 없는 지검의 경우 형사부 말(末)부가 6대 범죄 매 사건마다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지검 산하 지청의 경우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임시수사팀을 구성해야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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